용산공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산공원 특별법, 정부 Vs 서울시 갈등 첨예화 용산공원 특별법, 정부 Vs 서울시 갈등 첨예화서울시 “현행 특별법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되어 훼손될 우려가” 양승오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 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에 대해 서울시가 공원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조항을 삭제 요청했다. 서울시는 입법예고된 용산공원 특별법이 현재의 용산 미군기지 81만평의 용도 지역, 지구를 임의로 상업시설로 변경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에서는 서울시의 이러한 주장을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산공원 특별법이 발효되면 주민 공람, 의회의견 청취, 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 등 사회적 동의를 위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건교부가 독자적인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건교부가 다툼을 보이는 이유는 이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