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 헌혈 부적격자 관련 법안 추진 중,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무지한 태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최근 헌혈 부적격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상정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법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헌혈 부적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헌혈시에 사전에 검색해 감염자가 사전에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에이즈나 말라리아 등 수혈된 피에 의해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정보가 혈액원 등의 전산으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 헌혈자가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하면 거리의 헌혈의 집이나 버스 등에서 그 사람의 의료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는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헌혈 등에 의해 전염되는 사고 등이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수혈된 혈액에 대한 사후 검사나 관리의 미비로 인해 발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