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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대통령선거

인터넷관련 선거법 문제, 국회에 개정 법안 상정중이지만 국회의원들 나몰라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에 대한 금지가 언론보도가 나온 후,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어떤 블로그에서는 촛불집회까지 감행해야 한다는 거센 논조를 보이고 있을 정도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및 표현을 막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분노의 수위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게시판에 항의성 댓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블로그에서 '나를 잡아가라'식의 커밍아웃도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한명숙 국회의원의 블로그 글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정치인의 의지 표명도 나왔다. 즉,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거센 항의가 있어도 관련 금지 조항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한명숙의원의 글에서 보면 이러한 독소 조항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본다.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자유와 상상을 먹고 자라는 네티즌을 두 번 죽이는 ‘선거법’. 
필자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이미 이번 선거법 제한 조치에 따르는 문제점을 인식,
이를 위한 개정안을 냈다고 한다.
또한, 현재 인터넷에서는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선거운동 등의 상시 허용’ 등과 같은 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니.
개념을 상실한 듯 보이는 새로운 인터넷 선거법에 분노, 지문이 닳아 없어질 만큼 수많은 항의의 댓글을 올리던 네티즌에게 스마일 이모티콘을 날려줘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하니.
선거법 개정 관련 국회가 바로 그 주역들.
선거법 제한 조치에 따른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뒷전으로 미루며
뜸을 들이고 있는 느긋함에 국회의원인 필자도 부끄럽다.

국민과 정치가 통하는 것을 막는 현행 공직선거법!
하루 빨리 이를 개정하여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통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할 때.
필자, 그 선두에 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 다짐하는 바이다. 

                 국민의 소통을 막는 ‘선거법’ 이번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현재,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조항을 보면, 180일전부터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만이 이메일 발송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 동감하며 더욱 개방되어야 한다.
인터넷선거운동은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평상시 정치인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인터넷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에서 보았고, 각종 비리 폭로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고발되고 있어, 정치인들은 인터넷을 두려움의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인터넷이 더욱 개방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은 인터넷의 활성화에 떨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자위 법안 소위 심사도 진행안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미 2003년 인터넷 선거 운동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입법발의가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최근 2월, 국회 강창일의원이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입법 발의했지만, 소속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무관심으로 아직까지 법안심사 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강창일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인터넷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도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등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활성화된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유권자의 참여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되....<강창일의원(대표발의)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중앙선관위 문의해 본 결과를 보면, 위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상시 허용된다고 한다. 또한, 이전에 논란이 되었던 UCC 표현의 제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선거운동 상시 허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원 명단(20명)
강창일(대표발의), 임종석, 김태홍, 강기정, 박상돈, 지병문, 임종인, 박찬숙, 홍미영, 김태년, 김재윤, 김우남, 김낙순, 이인영, 정성호, 이은영, 박기춘, 이목희, 양형일, 노현송 의원

* 필자는 이들에게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글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범죄자를 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선관위에서는 일상적인 정치적 의사개진이나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관련 정치인이 선관위에 고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의견 개시자는 불필요하게 수사 대상에 오르고, 경찰서에 들락날락해야 하는 불편함과 심리적 상처를 받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네티즌의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명숙 국회의원이 본인의 홈페이지에서 개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입법발의자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정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으로서 공론화를 시켜 법안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선거법 관련 해당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열린우리당 유인태의원)이다. 이와 관련해 알아본 결과, 행자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소위 심사 의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심사 조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한다.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는 7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법안 심사가 되어야 7월에 통과될 수 있다. 이번에 회기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8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때 역시 국회는 대통령선거 등 주요 정치 현안으로 인해 심사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다.

행자위는 또, 공직선거법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주길 원하지만, 실제 정개특위 자체가 각 당의 정치적 입장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 명단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 : 박기춘의원
        한나라당 소속 : 정두언, 김정권, 김기현의원
      열린우리당 소속 : 신명, 윤호중의원
      기타 소속 : 노현송, 최인기의원


* 이들에게도 댓글을 남겨,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법안 심사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항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