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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대통령선거

미디어몹에 대한 헤럴드경제의 질투성 기사인가?

모바일 경선에 대한 재밌는 기사가 있어 두 주장을 실어 본다.
메타사이트인 미디어몹은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선거인단 모집 관련 홍보를 하면서, 블로그를 대상으로 홍보 배너를 다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당연히 홍보 배너를 자발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단다는 의미에서 그 댓가를 지불하고자 했다.

광고 배너, 포탈은 되고, 블로그는 안된다?
애드센스 등 수익얻는 광고등은 불법 영업행위자인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헤럴드경제 기사에는 기부행위이며 불법 행위라고 간주하며 이 행위에 대해 위법임을 밝혔다. 그러데 문제는 위법행위를 말하는 선관위의 태도와 그 태도에 대한 정확한 진위 파악없이 위법행위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것.

둘째는, 미디어몹의 해명 기사이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기부행위를 이벤트로 하면서 당연히 선관위에 문의를 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대형 포털 사이트에 선거인단 모집 배너 광고가 허용되었고 그 댓가를 막대하게 지불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몹은 블로그를 하나의 언론 객체로 보고, 작지만, 많은 홍보 효과를 위해 영향력있는 타겟 블로그에게 배너 광고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전에 그러한 유사행위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대형 포털 사이트의 광고는 가능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블로그는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미디어몹의 이러한 광고 행위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즉, 대형포털만을 고집하는 홍보 방식에서 작은 개인미디어 블로그에 눈을 돌려 의미심장한 홍보 이벤트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대형 포털만 사이트고, 작은 블로그는 사이트가 아니란 말인가?
선관위에서 대형 포털에만 광고가 가능하고 블로그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 기준을 듣고 싶다.
자본이 많고, 수많은 컨텐츠를 운영하면 가능한 것인가?
작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블로그는 해당되지 않는가?
인터넷신문협회 등 등록이니 비등록이니 하는 구차한 잣대로 언급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그 규모는 작아도 운영자의 노력이 묻어나 있고, 진실과 우리 삶의 따뜻한 목소리가 담긴 블로그도 이제 당당하게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디어몹의 도전은 반길만하다고 보고, 그 행위는 정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당 ‘모바일 투표’ 20만원 경품 파문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휴대전화 경선을 광고하는 배너를 달 경우 2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서 조사에 착수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블로그와 미디어를 결합한 새로운 매체를 지향한다는 미디어몹은 지난 21일부터 이벤트를 통해 대통합민주신당의 휴대전화 경선을 광고하는 배너 광고(홈페이지에 걸리는 사각형의 현수막 모양 광고)를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싣는 사람 100명을 선정해 각각 20만원이라는 돈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광고를 했다.

문제는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걸고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것. 특정 정당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부터가 홍보의 가능성이 있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금품을 주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들어갈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추석 연휴를 끝내고 인터넷을 하던 하모(여ㆍ30ㆍ회사원) 씨는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달면 100명을 선정해 2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을 보고 클릭했더니 ‘대통합민주신당의 휴대전화 경선’을 광고하는 배너였다”면서 “광고를 미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관계없이 미디어몹에서 독자적으로 자금을 대서 벌인 이벤트라도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방법이나 양태 부분에 있어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선관위 사이버조사팀에서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몹 이벤트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김기훈 총무국장은 “그런 이벤트는 금시초문”이라며 “우리가 선거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벌일 리가 없지 않는가”고 되물었다. 미디어몹은 27일 현재까지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안녕하세요. 미디어몹입니다.이번 블로거광고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는 거 같아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미디어몹은 대통합민주신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홍보' 와 '대통합민주신당 휴대전화 국민경선 홍보'에 대하여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온라인매체를 섭외하고 집행하는 공식 온라인광고 대행사입니다.


헤럴드경제는 기사
를 통해 다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블로거에게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비를 내는 게 '금품기부'이고
2. 이는 선거법상 위반이며
3. 따라서 선관위가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지금은 선관위조사착수로 바뀌었네요.)
4. 이런 내용을 대통합민주신당 총무국장이 금시초문이라 했고
5. 미디어몹은 통화가 되지 않는다.

미디어몹은 광고개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이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 포털사이트 등 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활용하여 당원이 아닌 자를 투표권자로 모집할 수 있는가?"를 공식으로 질의했고 선관위로부터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이라는 답변을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구글애드센스를 비롯하여 여러 광고를 통해 수익을 만들고 있는 매체이고 이런 매체에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금품기부가 아닌 정상적인 비즈니스입니다.

네이버 외에 여러 포털과 온라인신문에 같은 광고가 동시에 집행되고 있는 현재, 유독 블로그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쁘신 기자님께서 블로그를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당 총무국장이 금시초문이라고 한 것은 '블로거에게 금품기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신 것이지 온라인 광고를 금시초문으로 안 것은 아니며(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님.) 미디어몹이 연락이 안 된 것은 내일까지 휴가라서 사람이 없습니다.

약 두시간전에 선관위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는 기자님께서 오버(over)하신 것이지 그런 일(수사의뢰)이 없으며 다만 생소한 일이라 선관위 '사이버조사팀'에서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다만 대통합민주신당과 미디어몹의 계약관계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월요일까지 보내기로 했습니다.(휴가라서..)

정리하면 이번 블로거 광고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적법한 정당행위이고 사이버수사대 수사의뢰는 잘못 된 오보입니다.

블로그가 하나의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정에서의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생긴 해프닝으로 생각합니다.

블로거 여러분. 안심하시고 여러분의 좋은 블로그에 더 많은 광고가 실리기를 바랍니다.

네이버 등 포털과 언론사에 집행되고 있는 광고와 여러분의 블로그에 실린 광고는 동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