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UCC 제작·배포는 불법" vs "과도한 규제"
UCC에 대한 선관위의 기준은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내용의 UCC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며 성인도 법정선거운동 기간(11월28일~12월18일) 동안만 허용한다"는 것.
선관위는 "UCC물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일 때에는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한다"면서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UCC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이를 퍼 나르는 경우에는 퍼 나른 자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UCC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방침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있다.
한나라당 손학규 전 지사는 "선거과열을 우려하는 선관위 입장은 이해하지만 인터넷 미디어시대에 그런 규제가 가능하고 적절한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UCC의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해서 젊은 층을 정치에 대한 관심과 토론으로 이끌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조차 제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호균/기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 정말 이런 추상적인 말을 하면서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그 평균인에는 1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은 포함될까?
오늘 이런 저런 고민을 해봤다. 정말 악의적인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뭐하러 국내의 UCC 사이트를 이용할까, 이미 유튜브만 해도 싶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이라도 공격적이라는 것. 그럼 졸고 있는 대선후보자 찍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하필 UCC인가. 언론사가 그런 영상물을 올리면 아무 말 못하면서 네티즌의 재미를 빼앗으려고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나라당 어쩌구 어쩌구 108인"이라는 노래를 올린 사람들을 수사하겠다고 보도되었다. 사실 이 노래를 알게 된 것은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다. 보도를 통해,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어 검색해 보게 되었다. 한번 들어보고, 웃고 넘어갈만한 노래인 것을, 또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게 된 것을 수사한다고 한다.
그 의도가 어찌되었든, 자기 방에서 놀다가 답답한 정치인 욕 좀 했다고 수사를 한다니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닌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인터넷 선거를 적극 장려한다고 해, 엠파스와 협력하여 모든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빌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리고 각 후보자들의 신상, 경력과 함께 홈페이지 주소를 공개했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후보자는 전무후무했다. 그나마 홈페이지가 있는 후보자들도 이미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았거나, 블로그 등으르로 간소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개인 홈페이지를 혼자서 구축해 본 경험이 있는 본인이 사용해 보니, 일단 예산이 많이 들었겠다는 느낌이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 모두에게 각각 제공한다는 것은 놀라운 시도였다. 진작에 알았다면 후보자들이 주머니를 조금 절약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훌륭한 빌더 프로그램이었다. 물론, 사용방식은 꽤 어려웠다. 그러나 조금 프로그램을 아는 젊은 사람이면 능숙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훙륭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이럴 때, 반드시 돈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인터넷을 막겠다?
판도라TV를 막는다고 UCC를 막을 수 있을까, 이미 복사되어 돌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아무리 막으려고 검색해 뒤진다고 해도 1초만 올라와 있어도 수십만명이 보는 세상이다.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내 컴퓨터에 있는 '야동'까지도 찾아 다운 받아 가는 세상이다.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오늘은 정말 물음표가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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