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19살 이하의 국민은 정치적 자유도 없는 것일까? 최근 UCC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본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은 범법자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래의 KBS 이소정 기자의 말대로라면, UCC는 마치 악의 소굴처럼 표현되고 있다. '위험한 도구'라고 했지만, 이미 네티즌들에게는 편리한 도구임에 틀림없다. 아마 이 보도를 한 이소정 기자 역시 자신의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펌질을 했을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펌질할때, 저작권을 생각해서 하는지 궁금하다.
먼저, UCC에 대한 잘못된 사고 방식의 저의가 의심된다. 최근 언론을 통해 UCC가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고, 미국의 타임즈에서도 '유튜브'를 2006년의 발명품으로 선정했다. 그만큼 웹2.0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는 블로그는 새로운 미디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0.5초에 하나의 블로그가 생길 정도로 인터넷에서 블로그는 폭발적이다. 거대 언론이 접근하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소수자의 권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 특성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대형포털 사이트나 조중동 등 거대언론사사이트에서도 블로그 등 UCC를 채용하는 것도 그런 힘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마치 한두 건의 잘못된 제작물을 가지고 전체 UCC를 '위험한 도구'로 일반화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통제되지 못하는 또다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UCC의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UCC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접근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더 앞서는 것 같다. 이 기사에서도 미국 중간선거를 예를 들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후보자가 청문회때 졸고 있는 모습이 네티즌 카메라에 잡혀 결국 낙선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공보과장의 말대로라면, 모든 블로그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들추어 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
<앵커 멘트>인터넷 사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 UCC의 열기가 뜨겁습니다.미국 '타임' 지는 UCC 공유 사이트를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았을 정도지만~ 무분별한 생산과 유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UCC의 그늘,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2007년 문화계의 화두는 단연 UCC입니다.하루아침에 스타가 탄생하고,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UCC는 디지털 시대의 마법 상자일까? 누구든지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는 게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닙니다.가난한 연인의 '지하철 결혼식'은 결국 연극으로 밝혀지는가하면 경찰까지 수사에 나섰던 이 폭력화면은 자작극으로 드러나 UCC 폐해의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뷰>최재호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 "일단 UCC로 처벌된 것이 몇 건 없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범죄라는 자각을 못 하고 있어요."
폭행 자체보다 폭행 장면이 촬영돼 유포됐다는 게 피해학생에게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인터뷰>김헌식 (문화평론가): "인터넷 공간의 '놀이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UCC 같은 경우 자극적이고, 폭력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희화화하고..."
한순간의 실수가 치명타가 될까, 대선을 앞둔 정계도 UCC의 폭발력에 고민하고 있습니다.공청회에서 깜빡 졸았다가 낙선이라는 죗값을 치른 미국 콘래드 의원의 사례가 남의 일의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우석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 "24시간 6mm 카메라가 따라다닌다는 생각으로 생활하셔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얘기..."
UCC의 영향력에 선관위도 검색 인력을 8명에서 30명 이상으로 늘렸습니다.<인터뷰>선관위 공보과장: "게시물이 경미할 경우 바로 삭제요청, 악의적이거나 허위사실이면 즉시 고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자유로운 창작물 UCC, 그러나 음란물과 복제물에 대한 통제도 어려워 적절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리의식이나 가치 판단 없이 남용되다 보면 UCC라는 무한한 잠재력의 도구는 위험한 '무기'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정치적 자유가 없는 것이다.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 얘기도 못하고,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이명박을, 노무현을, 김근태를 욕하면 선거법 위반인가?"
이미, 지난 2006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항시적으로 개방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치권과 관련기관은 단속을 통한 압박으로 네티즌의 목소리를 압박하려고 한다.
"대선 UCC동영상 함부로 올리면 안돼요"
싸이월드, 선관위 관계자 간담회
입력 : 2007.01.18 10:19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후보자 미니홈피의 UCC(손수제작물) 동영상을 퍼오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인터넷 커뮤니티 싸이월드를 서비스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17일과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를 초청해 선거법 간담회를 열었다.
연말 대선에서 포털뉴스, 네티즌 동영상, 게시물, 댓글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참석한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UCC동영상이 부각되겠지만 이를 퍼가거나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송봉섭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팀장은 "이번 대선이 `UCC 선거`가 되겠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0대 미성년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9살 이상 네티즌도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23일간만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동영상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포함하면 안된다.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의 사이트로 갈수있는 링크배너를 달아놓는 것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적법하다.
또 포털뉴스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의해 언론사처럼 규제를 받게 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안명규 심의팀장은 "여러 후보를 동시에 다룬 기사에 후보 1~2명의 사진만 붙였다면 불공정보도에 해당되고, 이 기사를 유통한 포털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대선을 앞두고 뉴스편집자나 게시판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선편집가이드를 만들어 공표하고, 뉴스편집에서 이를 지키는지를 외부 모니터단체인 미디어책무위원회(위원장 양승찬 숙명여대 교수)가 모니터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58조 7항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취향과 판단에 따라 선호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위의 말대로 라면, 블로그에 한 후보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경우에 그 글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 혹은 발행된 것이라면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선 후보자의 팬클럽 사이트 등은 어떻게 보아야 할지 궁금하다. 언젠가 지방의 한 기차역앞에 걸린 '박사모' 이름의 플랜카드는 왜 버젓이 걸려 있는 것일까?
위 선관위 직원의 말에 의하면 내 블로그에 대선 후보자의 바로가기 링크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홈페이지 바로가기...이렇게 링크하는 것은 불법. 이 조항은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라, 공식적인 웹사이트인 포털,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적절한 것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선관위 직원의 표현에 놀랄 뿐이다.
또,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대선후보자의 영상물 등을 올릴 수도 없다?는 것도 과히 문제 소지가 높다.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제한 사항조차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다. 후보자가 수당을 주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한다는 식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라,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신경쓰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패러디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UCC의 창작물에 대해 과도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려 하는 것에 놀랄 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UCC, 블로그 등으로 인해 지난 2002년 대선의 인터넷 파워보다 훨씬 큰 영향력이 발휘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인터넷의 저비용, 고효율 홍보 방식을 선거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네티즌의 날카로운 감시망을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어떻게 단속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중앙선관위, SK커뮤니케이션즈 좌담회서 일부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법정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동영상 UCC(손수제작물)를 제작, 게시할 수 없다"
"10대 미성년자는 선거활동을 위한 동영상 UCC를 제작, 게시할 수 없다"동영상 UCC(손수제작물)가 17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UCC와 관련해 대략적인 입장을 드러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18일 서울 미근동 사옥으로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초청, 선거법 좌담회를 열고 대선과 관련한 UCC 허용범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특히 동영상UCC는 물론 업데이트된 자료를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는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등 새로운 인터넷환경인 웹 2.0에 선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쏟아지는 등 UCC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중앙선관위 송봉섭 선거연수원 교수팀장은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0대 미성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동영상 UCC를 제작, 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특히 19살 이상의 네티즌도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23일 동안만 관련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도 동영상이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하지만 선관위는 야유.환호 등 효과음이나 자막의 편집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허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포털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지, 또 네티즌 추천방식에 의해 해당 동영상이 자동으로 메인화면에 노출될 경우 선거운동으로 봐야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SS의 허용 범위 역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의 사이트로 갈 수 있는 링크배너를 달아 놓는 것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적법하다. 댓글 실명제는 이번 대선에도 적용된다.
다만 정치기사와 선거사이트가 아닌 동영상 사이트에도 실명제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안명규 심의팀장은 "여러 후보를 동시에 다룬 기사에 후보 1~2명의 사진만 붙였다면 불공정보도에 해당된다"며 "이 기사를 유통한 포털도 책임을 져야한다"며 포털사의 선거법 준수 의무를 강조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향후 자사 뉴스편집자나 게시판운영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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