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 본인 본래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 박영선의원은 서울지방검찰청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 등 사정기관은 수사대상자의 이메일이 담겨진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버의 관리자에게만 알리고, 정작 이메일 사용자 본인에게는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자신의 이메일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 이메일 압수수색 후 미통지...검 "규정상 잘못된 것 없어"(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라’는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민주당)의원 지적에 대해 “현재 규정에 비춰 잘못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통화 감청은 법원에 통신사실 자료요청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이메일 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