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개의고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입법조사처의 인터넷실명제 관련 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의 인터넷 실명제 쟁점(정치행정조사실 문화교육팀 입법조사관 김여라)에 대한 글을 살펴 봤다. 이글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제한 중심의 법안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 공식 공공기관 문건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즉, 지난 여름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더욱 주목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보다 더욱 제한함으로써 익명성에 의한 개인 피해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막을 뿐 아니라, 익명성의 긍정적 측면을 제한하고 있어 자유로운 발전적 논의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인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우며, 헌법 제37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