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선일보를 상대로한 한 네티즌의 공방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 오늘 올블로그 등 네티즌의 반박글이 이슈를 이루고 있다. 미얀마 가스전 관련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 한 네티즌이 조선일보 기사가 오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네티즌은 글의 주장 [90조원 가스사건] 조선일보의 황당한 기사 조작이 진짜 사고 라는 글을 통해 조선일보의 오보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글은 가스전 개발 사업에 관한 조선일보의 기사 헛점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해당기자의 부실한 취재를 사고라고 지적한다. 이글이 파죽지세로 퍼지고, 블로거들의 펌질이 이루어지면서 블로그스피어의 주요 이슈로 작용했다. 최진순 기자의 블로그에서 조선일보 미얀마 가스전 공방의 의미에서 이 공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고 있다. 최기자의 글은 일면 네티즌의 글이 맞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또다른 블로거는 계속 한심.. 더보기 선거 UCC 뭘 할 수 있는거죠? 아시는분 답변 좀..^^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공개했다. 방대한 내용의, 그리고 모호한 기준의... 뭘 할 수 있는건지,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요..^^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200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선거 UCC물의 위법여부 판단기준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〇 오프라인 상에서 일상적인 대화 중에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될 때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이야기는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로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구전홍보단을 이용한 선전행위 등)이 아닌 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 더보기 UCC를 대비하는 대선 후보자들의 전략은? 1월 23일 거창한 주제로 열린 행사에 갔다가 한숨만 쉬고 돌아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UCC업계인 판도라TV와 패러디 문화를 이끌어 왔던 디시인사이드가 공동 주최한 'UCC를 활용한 대선 선거 전략 설명회'가 그것이다. 이날 행사는 처음 주최측과 통화를 했을 때와는 달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많은 취재 인원이 참석하고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자 캠프에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판도라TV측에서는 이날 행사 이후 각 캠프에 골드넘버 형태의 아이디를 추첨해서 준다고 했다. 그러나 실상, 행사의 내용은 판도라TV를 이용한 홍보 방안과 그 활용에 대한 설명회였다. 행사장 뒤편에는 직접 영상물을 올리는 방법을 시연하는 철저함도 보였다. 그동안 UCC라는 괴물을 직접 보지 못한 호기심 많은 정치권에서는 괴물의 실.. 더보기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아헹헹한 선관위 "미성년자의 UCC 제작·배포는 불법" vs "과도한 규제" UCC에 대한 선관위의 기준은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내용의 UCC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며 성인도 법정선거운동 기간(11월28일~12월18일) 동안만 허용한다"는 것. 선관위는 "UCC물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일 때에는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한다"면서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UCC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이를 퍼 나르는 경우에는 퍼 나른 자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UCC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방침.. 더보기 UCC 선거운동 불법 아니다. 최근 UCC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에 대해 과연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한 공무행위인가를 묻고 싶다. 우리 나라 선거법은 특히, 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가 많다. 공직선거법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꽉 차 있어, 선거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특히나, 마치 일상적으로 정치의 대화를 하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지 모른다는 위압감마저 들게 한다. 그런데 이전 선거법 개정에 의하면, 돈드는 선거를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미, 인터넷을 이용한 저비용 선거운동을 장려하려고 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즉, 선거를 출마하고자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 명의의 홈페이지에서 출마, 지지를 위한 글을 쓰거나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