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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총선이야기

최근 공천, 역사를 역행하는 것, 공천혁명은 없다.

이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등 각 당은 최근 공천에 전력하고 있다. 다른 야당 역식 잇다른 공천 확정 후보자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친이 계보와 경선에서 패배한 친박 계열 간의 공천 다툼으로 아슬아슬한 외다리를 건너고 있다고 한다. 아직 친박 계보가 다수 포진한 영남권을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영남권 공천이 발표되면 한번의 회오리가 일 것으로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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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역시 , 공천이 민심인듯 공천혁명을 보여준다고 한다. 당외 인사인 박재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한 당외 공심위원들이 날카로운 잣대로 준엄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는 현역 의원의 30%를 이번 공천에서 탈락시킨다는 점. 금고이상의 형량을 받은 자에 대해 자격 박탈을 한다는 원칙을 발표하여 이번 공천으로 민주당의 회생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른바 박재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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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이고 하는 것은 공적인 정당이 출마할 후보를 검증하여 추천하는 일을 말한다. 보통 후보자 등록시에 정당 추천 후보자는 공천을 받아서 나올 수 있고,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는 일정 인원의 추천 서명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것은 아마도 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을 것이다.

이전의 공천 방식은 정당의 최고 권력 행위였다. 정당의 총재라는 권좌가 존재하던 시절 공천은 총재의 고유 권한이었고, 계파간의 세력 다툼의 정점이었다. 총재나 대표로부터 공천을 많이 받음으로써 차세대 당권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당연히 총재나 대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계보인물을 다수 공천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들어 공천의 새로운 바람이 일었다. 그것은 바로 국민참여 방식의 전격 도입이다. 정당의 공천 후보자 결정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총재나 대표의 전횡을 막고 국민의 정당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즉 노무현대통령을 후보자로 결정하게 되었던 경선 드라마가 바로 국민참여경선제도였다. 당원과 일반국민참여경선선거인단이 후보자를 직접 투표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한국 정당사의 새로운 바람이 불었던 것이다.

그 후, 국민참여 경선은 보통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단점도 제기되었다. 다당의 역선택에 의해 유력 출마자가 주저 앉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경선과정의 과열로 인해 정작 본선에서는 후보자가 상처투성이가 되어 제대로 된 선거가 불가능하게도 한다고 한다. 또, 경선 결과에 반발해 떨어진 후보자는 경쟁 후보자를 돕거나 입당해 지역 분열을 조장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은 시민참여라는 우리 정치 문화의 성장 결과이며, 계속으로 보장되어야 할 결과라는 것이다.

최근, 공천을 보면서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국민참여 경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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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당헌에는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자의적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해 공직자 후보를 심사할 수 있으나, 중앙당 공심위에서 다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한나라당도 지난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는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했지만 이번 국회의원 후보 결정에는 정작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결정을 고려해 볼때 앞으로 나올 공천에서 국민참여 경선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국민참여경선제도 도입의 최대 수혜자이며,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 통합민주당은 어떠한가? 통합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그리고 이전의 열린우리당에서는 당헌에 공직자후보 결정시에 국민참여 50%를 적시하고 있다. 즉,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등의 모든 공직후보자 선출에서는 부득이하게 단수 후보가 아닌 복수 후보인 경우에는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에 의해 후보자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합당을 통해 민주당의 본류를 다시 세운 통합민주당의 당규에 따르면, 국민참여 50%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당연히 국민참여경선제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제16조(심사방법) ①후보자의 추천 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서류심사․지역실사․면접․집단토론․여론조사 및 관계인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②후보자 추천 심사는 당무감사 및 현지실사 결과, 중앙당을 포함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등 당과 당원 그리고 선거권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7조(추천 심사 참고 여론조사) ①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 심사를 위하여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천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현역의원(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를 말한다) 교체희망 비율을 조사하여 후보자 추천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경선

제18조(여론조사 경선) ①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민여론조사 경선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여성후보자에 대하여는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해당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의 10%이상 15%이내에서 공천심사위원회가 가산점을 부여한다.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공심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경선에 확정된 지역의 경우는 공심위의 판단에 의해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결국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론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던 옛날의 획기적 방식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박재승위원장의 공천혁명이 결국 혁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혁명의 주역인 국민과 당원이 빠졌기 때문에 일부 선지자 혹은 전위부대의 쿠데타로 격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박위원장의 투명성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민심의 반영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엄격한 공천 잣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당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국민참여 방식을 이어가지 못한 점에서 안타까울 뿐이다. 박위원장의 혁명적 공천 도발이 당내 저항을 부딪히면서 외로울 수 밖에 없는 이유도 국민참여 방식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즉, 공심위라는 한시적 기구가 최종 결정하기 보다 국민과 당원에 의해 평가받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지금과 같은 반발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선 방식에 대한 부담감, 즉 비용과 선거인단 구성에 따른 동원 논란 제기 등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손학규 대표는 공심위 시작부터 모바일선거 도입을 호언장담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