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ampaign&Election

선거법 UCC 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 합헌 판결은 인터넷 정치활동의 사형 선고

공직선거법 93조 1항,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 등을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
헌법 재판소는 선거법상 UCC를 통해 후보자의 지지 혹은 반대를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위 기사에 따르면, 평의에 참석한 8명의 재판관 중 3명이 합헌 의견을,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한 선언에 필요한 6명에 정족수가 1명 부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UCC는 관련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서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즉, 선거법에서 UCC를 통한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난무하게 해 유권자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나 평의에 참석한 8명(전체 9명 중 1명이 해외 출장 중이었음)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구체적 예시로 그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아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 또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5명의 헌재 재판관은 선거법 93조 1항의 “기타 유사한 것”에 UCC라는 뉴미디어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은 향후 어떠한 뉴미디어라도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규제를 할 수 있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법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1항
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UCC 규제를 받아 법률적 공방을 벌인 사건이 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254조 3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블로그의 글에 따르면, “선거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 수렴되는 과정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선거 결과의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방은 우선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규제 중심이라는 것으로부터 발단된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하면 된다는 것보다 안된다는 것을 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규제 중심의 선거법은 사실 지난 관권, 금권선거 풍조에 의해 강화가 된 것이다. 그런데 혼탁해진 선거는 후보자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위법 행위에서 벌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는 선량한 유권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번의 선거에서 느낀 점이지만, 선거법의 규제 조항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면 선관위는 우왕좌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조항과 사례를 찾을 수 없으니 일단 가능하지만 나중에는 그 영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식의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이번 93조 1항의 경우는 “기타 유사한 것”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그 적용이 선관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우려가 높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영상의 UCC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보다는 선거에 미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그 판단의 주체인 선관위 역시 주관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행위가 불법적인 선거 행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의도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표현을 UCC라는 공개적 공간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앞으로 인터넷 공간의 개인 미디어에서 정치적 발언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개인 미디어 블로그, 안전지대가 될 수 없어

선관위의 규제 기준은 무엇인가. UCC가 허위사실이냐 아니냐의 내용적 진위 혹은 계획적이냐 아니냐 하는 의도성과는 별개로 UCC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6개월 이상 묶어 놓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말이 180일이지 반년을 제한하는 것이다. 요즘처럼 재보궐선거가 한해 2번씩 있고 다양한 선거가 치루어지고 있을 때,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 UCC를 제작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언제든지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그 영향에 대한 판단은 자의적일 수 있다. 개인 미디어로 영향력이 적은 매체의 경우는 전혀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개인미디어라고 할 지라도 본사람이 많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언제든지 법적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면 개인 미디어인 블로그, 트위터, 기타 SNS 공간 역시도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지면 언제든지 선거법 93조 1항의 “기타 유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 타락 선거의 조장은 누가하는가?
헌재 재판관의 판결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싶다. 일단 8명 중 5명이 위헌을 지적했다면 관련 조항의 위헌적 심각성은 명백해진 것이라 봐야 한다. 단시 숫적으로 6명이 넘지 않았다고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보편적인 합의라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절반이상이 문제를 지적했다면 해당 조항을 당연하게 수정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그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라 할 경우라면 모르지만 모호한 표현에 의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과반이냐 아니냐가 결정 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두번째, 재판부의 지적처럼 UCC를 통해 무분별한 흑색 선전을 난무하게 하는 주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재판부에서 지적한 타락한 선거를 조장하는 것은 유권자가 아니라 후보자들이다. UCC를 통해 불법 행위를 벌이는 것 역시 대부분 계획적인 후보자들의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이고 선량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제한하면서까지 UCC를 규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 행동이 불법 선거와 타락 선거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인위적이고 계획적으로 후보자측에서 배포했을 때만이 법률적 문제일 것이다.
정치인의 위법 행위를 왜 선량한 유권자에게 책임지우는가?
이번 판결의 심각성은 향후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발언이 무한정 제한당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선거법에서는 정치적 표현을 관련 법에서 정해놓은 매체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광고, TV연설 및 토론 등 기존 매스 미디어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기성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더이상 신문과 방송에 의지해서 후보자들의 정보를 얻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체가 한정적이었을 때, 방송과 신문이 사회적 영향을 크게 미칠 때의 일이다. 신문에 후보자 기사가 나오면 돈을 주고 해당 신문을 더 찍어서 신문을 뿌리는 일도 있었다. 매체를 활용한 후보자들의 무차별적인 금권선거의 사례이다.
문제는 그러한 후보자들의 불법, 탈법 행위를 막고자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번 UCC에 대한 합헌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파장이 커질 것이다. 하루 방문자가 1,2만명이 넘는 파워블로그의 경우, 글 작성자의 단순한 의견 개진마저도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당사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블라인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를 야기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후보자와 정치인들의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시민들의 책임으로 떠맡기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가 이번 판결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